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4월12일 20번

[과목 구분 없음]
비상장법인인 (주)한국은 2008년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상무 이사 홍길동에 대한 인건비로 다음의 금액을 지출하였다. 이 경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총 금액은?

  • ① 30,000,000원
  • ② 52,500,000원
  • ③ 57,500,000원
  • ④ 80,000,000원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주어진 인건비 지출액은 2008년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상무 이사 홍길동에 대한 것이므로, 이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한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. 따라서,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총 금액은 30,000,000원 + 27,500,000원 = 57,500,000원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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